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케리카노를 자주 마시는데요.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허용되면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폐기물이 증가해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시행되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전국에 있는 주요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1개당 30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음료를 구매한 매장에 일회용 컵을 가져가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주요 매장
- 카페: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 베이커리: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 패스트푸드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 아이스크림 판매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 그 외 매장: 공차, 스무디킹, 쥬씨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에 사용되는 일회용 컵은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에 해당되며 세척 후 사용될 수 있는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 환급방법
우리는 일회용 컵에 담겨있는 음료수를 구매할 때 300원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해당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일회용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됩니다. 한번 반환된 컵은 이중반환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 돌려받는 방법
반환한 일회용컵 보증금은 계좌이체나 현금중 원하는 방법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계좌이체의 경우 전산처리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대 1시간에 지난 뒤에 계좌로 입금되며 현금지급의 경우 매장에서 바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회용 컵은 길거리에 버려져 있는 컵을 주워 매장에 반환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적은 돈이라고 해도 일회용 컵을 반환하는 돈을 모아 커피 한잔을 마실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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