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걱 급여란?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을 보장하는 급여로써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수급품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가 지금 주거비로 사용하는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4인 기준 235만 원) 이하의 가구인 경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작년(2021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45%로에서 1%가 올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더 많아졌습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고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접수가 복잡하신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있는데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및 신청인의 신분증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주거급여 신청이 완료되면 주거급여 잘 차에 따라 소득 및 재산조사와 LH에서 주관하는 주택조사를 거쳐 심사를 하게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2년도 주거급여 계산하기
일단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내가 살고있는 주거지가 어떤 급지에 속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만약 서울에 거주하신다면 1급지, 경기도나 인천일경우 2급지, 광역시 나 세종시 혹은 수도권 외 특례시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3급지 그외 지방쪽은 4급지에 속합니다.
기준임대료란 급지나 가구원수에 따라 받을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이면서 서울에 살고 있다면 327,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고 지방쪽에 사는 10~11인 가구는 375,000원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단 만약 월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거나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신경우 지급받을수 있는 주거급여 금액이 더 낮을 수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실 바라겠습니다.
월세로 사시는 경우: 월세로 사시는 경우 예를들어보겠습니다. 만약 4인가구이면서 경기도의 월세 40만원집에 거주하는다고 했을때 내 월세가 4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391,000원을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월세로 거주하시는분들은 계산이 어렵지 않은데요. 여기서 주의하실점이 만약 내 월세가 30만원이라면 391,000원을 지급받을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실제 월세는 30만원이니 주거급여로 30만원만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전세로 사시는경우 (보증금 x 4% ÷ 12): 전세로 사시는경우 보증금의 x 0.04 ÷ 12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경기도에서 1억 원의 전세를 내고 산다고 했을 때 1억 x 0.04 ÷ 12 =333,333원이 됩니다. 경기도의 4인 가구는 391,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대료는 333,333원이니 333,333원을 주거급여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
보증금을 어느 정도 지불하고 계속 월세로 거주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보증금 x 4% ÷12)하고 월세로 지불하는 돈은 더해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가 광역시에 거주하고 5천만 원짜리 보증금에 월세 20만 원을 지불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증금(5천만원) x 0.4% ÷12 = 166,666. 여기에 월세는 20만원을 지불하고 있으니 166,666 + 200,000 = 366,666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광역시 기준 4인 가구는 주거급여로 310,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이 늘어나거나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이사를 가게 되면 가족 구성원수가 달라지니 이점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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