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이란?
국가장학금이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능력과 의지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교육지원제도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모두가 수령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가장학금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국가장학금이 다르니 오늘 포스팅에서는 국가장학금 유형과 지원자격, 지원금액 그리고 신청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떤 유형의 국가장학금이던 신청하기 위해서는 성적을 충족하고 자신이 속한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분위 계산
소득분위를 알려면 학자금 지원구간을 알아야 하는데요. 대학생 가구별로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결과가 산정된 월소득인정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정해진 구간 표(1~10구간)중 어느 구간에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확한 소득분위를 모르고 계시다면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통해 소득인정액과 소득분위를 알 수 있는데요.
학자금 지원 구간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국가장학금에 지원하기 전에 내가 어느 소득분위에 구간에 있는지 알기위해서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학자금 지원신청을 하게 되면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정보제공 동의) → 국내 소득, 재산 조사 → 학자금 지원 결정 → 통지 → 최신화 심사 → 종료.
소득분위 계산이 복잡하시다면 학자금지원구간산정을 신청을 하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학자금 자원구간은 약 8주 정도 걸리므로 미리 신청!
국가장학금 심사기준
재학생 및 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80점(80점 / 100점 만점)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다만 기초~ 소득2분위 학생인 경우 C학점 경고제를 도입하여 1회에 한하여 경고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고 이후에 80점 이하의 성적을 받게 된다면 지원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가장학금 1 유형 (학생 직접 지원형)
국가장학금 1 유형은 소득 수준과 연관된 장학금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
따라서 국가장학금 1 유형을 받기 위한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생중 소득 8 분위 이하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을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신청을 하여 결과가 나왔다면 어느 정도의 국가장학금이 지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 유형
국가장학금 2 유형은 대학의 적극적인 등록금 부담완화 참여를 돕기위해 대학자체의 노력과 연계하여 지급되는 장학금입니다.
지원자격: 국가장학금 2유형은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해당 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학자금 지원 구간 1~8구간 학생에 한하여 지원) 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대학별 상이합니다.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경비 (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이 결정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국가장학금 2 유형 역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2 유형에는 가구원 동의와 서류제출을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요약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시는데 많이 복잡하실 거라고 느껴지는데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은 4.5만 점에 2.51 이상.
- 소득분위 계산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미리 신청하여 (8주 전) 결과 통보받기. ()
만약 내용을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다시 읽어보시거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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