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많은 분들이 매출에 타격을 받는데요. 정부에서는 세정지원을 하고 있으니 아직 신청 안 하신 사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은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위한 지원도 있으니 오늘 포스팅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세정지원
지원대상
현재 세정지원 대상으로는 소매업, 도매업, 관광, 여행, 음식, 숙박 등의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주분들중 대상 기준에 하나라도 부합된다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확진환자 발생, 방문 지역 및 우한 귀국 교민 수영지역 납세자 분들, 중국 교육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이나 원자재 수입기업), 중국 현지 지사 공장 운영,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이 포함됩니다.
세정지원내용
납기연장
- 법인세, 부가가치세등 신구 납부기한 연장
- 중국 수출 중소기업등 국세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조기 지급
- 체납액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 유예 (최대 1년)
세무조사 유예
- 피해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세무조사 착수 유예
- 납세자에 대한 해명 안내가 필요하거나 고지가 예상되는 과세자료처리 보류
피해를 입은 납세자
관할 세무서에서 우편신청이나 방문신청 및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
확진환자, 격리자
세정지원 등 대응 전담반에서 명단을 수집하여 직권으로 납기연장 및 징수 유예 실시
일반인
일반인들을 위한 세정지원
코로나19에 감염되신 분들은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와 같은 경우는 보건소장, 검역소장이 발부한 격리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 격리자나 입원 격리자에 한해 지급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방법
주민등록지 관활 시군구(읍, 면, 동)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 가구 기준 월 123만 원, 14일 미만인 경우 계산을 통해 123만 원 이하의 금액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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