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년분들에게 좋은 혜택의 청약통장이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청약통장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은 나중에 내 집 마련을 위해 필요한 통장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새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유일무이한 참여 티켓입니다.
이로인해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대부분 모두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고 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은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라고 불릴 만큼 당첨되기가 쉽지 않은데요. 청약가점제를 통해 우선권을 부여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청년우대형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18년 7월 31일에 출시된 사업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2021년 12월 말에 마감되어 이후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드려고 하시는 분들은 신규가입이 불가하여 우대혜택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2년 법이 개정되면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개설 대상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하기 위한 기준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 연소득 3600만원 이하 (소득이 없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혜택은 2가지입니다.
- 우대금리 최대 3.3% (연 6백만 원까지 적용, 5천만원 한도)
- 비과세 연 6백만원까지 원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5백만 원 한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기존의 청약통장과 같이 2만원 ~ 50만원까지 원하시는 금액을 입금하실수 있습니다.
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어야 할까?
구분 | 1개월 초과 ~1년미만 | 1년 이상 ~ 2년미만 | 2년이상 ~ 10년이내 | 10년 초과시 |
일반 청약통장 이자율 | 1.0% | 1.5% | 1.8% | 1.8%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이자율 | 1.0% | 1.5% | 3.3% | 1.8% |
우대 이율 혜택
위표에 보시면 일반 청약통장의 이자율과 청년 우대형 이자율을 비교해 보았을 때 1개월 초과~ 2년까지의 이자율을 같습니다.
하지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개설한 지 2년 후부터 일반 청약통장 이자율과는 많이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나중에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을 해지하더라도 무려 3.3%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
모든 상품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우리가 은행이자로 벌어들이는 돈에도 세금이 부과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요. 만약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된다면 이자소득의 합계액 총 500만 원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주택 세대의 구성원일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함.
소득공제 가능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반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청약통장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경우 연 240만원 한도(최대)로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가입가능 은행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 수 있는 은행은 하나은행, 신한은행, 농협, 기업은행, 국민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입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기 전에 필수서류들이 있는데요.
필수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 본
- 소득확인증명서 (청년 우대형 및 과세 혜택용)
기존에 주택청약통장이 있는 경우
알고 있다시피 주택청약통장은 1인당 1개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기존에 주택청약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과 같은 경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한데요. 기존청약통장에서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하시더라도 납입횟수와 금액은 인정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1. 기존 청약통장 개설은행을 방문하셔서
2.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신청을 하시고
3.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주민등록 본, 소득확인 증명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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