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술, 홈술 등 술문화와 더불어 해외에서 위스키, 진과 같은 술(주류)을 직구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주류 해외직구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 직구현황
현재 주류직구현황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와인, 위스키와 같은 주류 직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관세청에서 통계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주세란?
주세는 주류를 과세물건으로 지정하는 국세의 하나로 주류를 해외직구할 때 수량이나 가격을 과세표준하여 제조자나 인수인에게 부과하는 소비세를 의미합니다.
주류(술)는 기호식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세 외에 별도의 주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 종류별 주류세 세율
마트에서 구입 vs 해외직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일 것 같은데요. 과연 해외직구하는 술이 마트에서 술을 구입하는 것보다 이득일까요?
답은 바로 반반인데요. 우리나라 관세법 94조에 따르면 $150 이하의 물품으로 자가사용되는 1L 이하의 1병의 경우 관세나 부가세가 면제되는데요. 수입하는 주류의 수량이 너무 많으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입요건 구비가 필요하고 세금산출 후 국내판매가격과 비슷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하기
술 해외직구 전 예상세액 계산해 보시고 마트에서 판매하는 술의 가격과 비교해 가격이 합리적이라면 해외직구를 통해 술을 구입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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