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오르는 물가에 월세, 전세에 청년들의 월세나 주거비 문제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 대출대상: 무주택 단독세대주인 만 19세 ~ 34세 이하 청년
-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3.61억 원 이하
-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 원 이하,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 대출한도: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월세 최대 1,200만 원 (월 50만 원 이내)
- 대출금리: 보증금 연 1.3% (월세 20만원 한도 무이자 / 초과 시 1.0%)
- 대출기간: 25개월 (4회연장 최장 10년 5개월 이용가능)
LH 토지주택공사에서는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 대출해 주는 상품이 출시되고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대출 취급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불가
- 본 대출상품은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 대출대상: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 중소, 중견기업 재직자 /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 신용보증기금의 청년 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 창업자
- 소득조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외벌이 3,500만 원 이하)
-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 ㎡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2억 이하,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
- 대출한도: 최대 1억 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5%
- 대출기간: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같은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과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각 대출상품마다 장단점이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전용 보증 월세대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중소기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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