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 채움 공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청년들의 자산형성 마련을 도와주기 위한 정책으로 2년 이상 장기 재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묵 돈을 지급하는 공제상품입니다.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청년은 매월 12만 5천 원씩 2년간 총 3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시 총 1,200만 원이라는 묵 돈을 마련할 수 있는데요. 청년+기업+정부= 총 1,200만 원을 만기 공제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년간 매월 12만 5천 원씩 총 300만 원만 투자하면 확정적으로 1,2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가입 자격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신청하는것이 무조건 좋겠죠?
가입자격
청년
- 나이&월급여액: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월급 300만 원 이하)
- 고용보험 이력: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제외) or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방송, 통신, 사이버대학교,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 제외)
- 학력: 고등학교나 대학교 재학 중인 청년은 가입 불가(졸업예정자는 가능)
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벤처기업 등 일부 1~5인 기업 참여 가능)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청년과 기업 모두 자격조건을 갖춰야만 신청할수 있습니다.
이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이 맞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에 해당된다면 기업과 청년 모두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워크넷 청년 내일 채움 공제 홈페이지에서 참여 신청
- 중진공 청년 공제 청약 홈페이지에서 청약신청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도 신청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위 2가지 가입절차를 마치게 된다면 청년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청년 묵 돈(1,200만 원) 마련을 위해 공제부금을 납입하게 됩니다.
청년
납입금액: 12만 5천 원(월)
납입기간: 청약 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
납입시기: 매월 5일, 15일, 25일 중 희망하는 날짜 선택
납입방법: 청년 본인계좌에서 자동이체를 통해 직접 적립
기업
납입기간: 청약 승낙일(공제계약 성립일)로부터 2년
적립 시기: 기업지원금은 2년간 4회에 걸쳐 적립(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후), 기업부담금은 핵심인력이 지정한 납입일(5일, 10일, 15일)
정부
취업지원금 총 600만 원을 주기별로 적립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중도해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기업이나 청년의 귀책사유로 중도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청년 부담금은 전액 청년에게 환급되고 취업지원금은 해지 시기에 따라 청년에게 차등 지급됩니다. 기업지원금은 정부나 기업에게로 다시 돌아가니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가입했던 청년은 청년 부담금과 취업지원금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외
핵심인력이 아래 사유로 공제부금을 납입할수 없다고 판단시 해당 기간이내에 공제부금납입 중지가 가능하며 아래사유로 종료되지 않을시에는 중지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지기간만큼 공제가입기간은 연장됩니다.
- 병역의무이행 해당기간
- 육아휴직 해당기간
- 휴직 (12개월 이내)
- 개인 질병(12개월 이내)
- 업무상 재해(24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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