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이나 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분 즉 영장이 날아온다면 입영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입영 판정 검사란 병무청에서 현역병이나 군사교육소집에 적절한 사람인지 검사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입영 판정 검사
입영 판정 검사 대상
- 영장(현역병 입영, 군사교육소집 통지서)을 받은 대한민국 남자
입영 판정 검사 제외대상
- 병역판정검사, 재 병역판정검사, 입영 판정 검사, 현역병 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는 사람
- 현역병 모집이 취소되거나 병역의무이행일이 연기된 사람
입영 판정 검사 병역기준
현역병입영 대상자 |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 ||||||||
신체등급 | 1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1급 ~ 4급 | 5급 | 6급 | 7급 |
병역 | 현역병 입영 대상 |
보충역 | 전시 근로역 |
병역 면제 | 재신체검사 | 보충역 | 전시근로역 | 병역면제 | 재신체검사 |
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신체등급이 1급~3급이 나왔다면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군대에 입대해야 합니다. 4급이 나온 경우 보충역으로 처리되며 5급은 전시 근로 역 6급은 병역면제입니다.
군사교육소집 대상자중 1급 ~ 4급은 보충역 처리가 되며 5급은 전시 근로 역, 6급은 병역면제이고 7급이 나온 경우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병역판정검사받을 시 주의사항
-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서 금식을 권장하며 병역판정검사는 총 3시간~4시간 정도가 소요됩니다.
- 금식기간: 병역판정검사 전 22:00 이후
- 병역판정검사 2일~3일 전은 무리한 음주, 기름진 음식 섭취 자제하기
- 병역판정검사 이후 새로운 질병이 발병되거나 기존에 앓던 질병이 악화되는 경우 병무용 진단서, 수술 기록지, 최근 촬영한 의료영상자료 지참 후 병역판정검사 실시
가끔 병역판정검사에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병역판정검사 전 무리한 음주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비정상적인 혈압 수치, 간수치로 재검사를 받으실 수 있으니 금식을 하고 병역판정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병역판정검사가 어떻게 실시되는지 궁금하다면?
'알아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학생 자료조사 사이트 추천 5가지 (0) | 2022.10.08 |
---|---|
입사지원 이메일 보내는 방법 (꿀팁) (0) | 2022.10.07 |
해외여행시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 추천 4가지 (0) | 2022.10.03 |
네이버 완결웹툰 보는 방법 (무료 대여권, 웹툰 대여/소장) (0) | 2022.10.03 |
캡틴 방패보다 질긴 비브라늄 군대 슬리퍼 알아보기 (0) | 2022.10.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