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지으시고 계시다면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을 위해 정보를 관리하고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방법
1.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사이트 접속하기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로 이동하시면 본인인증부터 진행해야 하는데요. 처음 농엽경영체를 등록하시는 분이시라면 '신규등록 신청'을 통해 등록을 진행해 주세요.
만약 컴퓨터 사용이 불편하신 분이라면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조건
1. 농지요건
-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지배하는 농민(임대 농지도 가능)
- 660㎡ 이상 농지에서 채소, 과실, 화훼작물(임업용 제외)을 재배하는 농민
- 330㎡ 이상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민
2. 가축사육
- 330㎡ 이상의 농지에 축사와 관련한 부속시설을 설치하고 기준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민
-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 부화업, 가축사육업을 허가받은 사람
3. 곤충사육
- 곤충사육 및 생산에 대해 신고확인증을 받고 기준이상의 규모로 해당 곤충을 사육하는 농민
4. 농업법인
- 영농조합법인이나 농업회사법인 등록이 가능한 법인
- 농축산물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유통 및 가공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혜택
- 취득세 및 등록세 50% 감면
- 양도소득세 5년간 최대 2억 원 감면
- 국민연금 보조금 지원
- 건강보험료 감면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 직불금 지원
- 농업용 면세유 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진행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취득세와 등록세 50% 감면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를 최대 2억 원 감면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직불금, 농업용 면세유가 지원되니 농업경영체 신청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발급
위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후에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하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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