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한국인나이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1살로 하지만 이제는 법이 개정되어 만 나이를 사용하는데 이번글에서는 만 나이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 나이 사용이유
만 나이는 2023년 6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만 나이 계산법에 따라 나이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는데요. 이로 인해 계약서, 개인정보를 입력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 나이가 시작되어 계약서, 복약지도서, 회사내규등에 나이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모두 만 나이를 사용하는 것이 법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만 나이 계산방법
- 현재연도 - 태어난 연도 (생일이 지난 경우 그대로 놔두기 / 생일이 지난 경우 추가로 -1)
- 예) 2000년 11월 1일생; 현재 2024년 8월; 2024 - 2000 -1 (생일이 지나지 않음) = 243살
만 나이 계산방법은 2가지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바로 태어난 연도와 생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만 나이의 경우 이번연도- 태어난 연도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추가로 -1)를 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다양한 나이계산 방법이 있는데요.
연 나이 계산법
- 현재연도 - 태어난연도
- 예) 2000년 11월 1일생; 현재 2024년 8월; 2024 - 2000 = 24살
연나이의 경우 단순히 현재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는 방식의 나이 계산방법입니다. 병역법과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해서는 연나이를 기준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는 나이 계산법
- 현재연도 - 태어난 연도 +1
- 예) 2000년 11월 1일생; 현재 2024년 8월; 2024- 2000 +1 = 25살
세는 나이 계산법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사용했었던 나이 계산방법이었는데요. 현재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1살을 더하는 개념의 나이 계산방법입니다. 이는 태어나자마자 1살로 지정하는 우리나라로 인해 이러한 나이계산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만 나이 통일법 이후
이렇게 한국은 세는 나이 계산방법에서 만 나이 계산방법으로 개정되었는데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계약서, 법령, 의약품등의 문서에 나오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하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공무원 정년의 기준도 바뀔까?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수령기간, 공무원, 민간 정년 등의 기준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국민연금 수령기간, 노령연금 수급시기, 공무원, 민간정년, 어르신 교통비 지원 같은 경우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도 만 나이를 적용했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만 나이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만 나이를 생각하면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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