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는 병역의무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국적자란?
복수국적자의 경우 혈통주의 국민의 자녀가 출생지주 국가에 출생하여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의 국적과 출생지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취득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 부 또는 모로 인해 속지 주 국가인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국국적과 미국시민권을 동시에 가지게 되어 복수국적자가 됩니다.
복수국적자 병역의무가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의 남자는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가 있는데요. 복수국적자인 남자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1개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그 기간 내 국적을 이탈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병역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
해외 복수국적자의 경우 다음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아버지) 또는 모(어머니)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따라서 24세부터 25세까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병역이행
영주권의 경우 일정자격을 갖춘 외국인에게 특정한 나라에 영원히 거주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인데요.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영주권취득'의 사유로 병역면제 또는 연기를 받았지만 자진하여 병역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주권자등 입영희망 신청제도를 통해 군복무기간 중 영주권을 유지하며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입영희망 신청제도
신청대상
- 3년이상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 외국의 영주권(임시, 조건부 영주권 포함)
- 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 무기한 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을 얻은 사람
- 국외이주사유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
- 재외국민으로 등록된 부모와 같이 국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본인이 복수국적,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얻은 사람, 국외파견, 본인이 복수국적자로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접수방법 및 구비서류
- 접수처: 재외공관, 지방병무청 민원실, 인천공항병무민원센터, 병무청
- 제출서류: 영주권자등 입영희망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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