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가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각종 관리비, 세금 등 내야 할 돈이 많습니다. 만약 세입자로 살고 계시다면 관리비 명세서에 나와있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 주요 시설에 대한 수리, 교체, 조경, 도색과 같은 복리시설과 같은 주요 시설의 부품 교체 및 수리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30조에 따르면 이 돈을 충당하기 위해 한 달에 한번 징수하는 특별 관리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해당 거주지
- 아파트 거주자
- 300세대 이상 거주지
-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오피스텔)
위 사항에 하나라도 해당이된다면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이 관리비에 명시되어 있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수선 충당금은 실제 거주자가 아니라 해당 거주지 소유자가 내야 하는 금액인데요. 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7항에 아파트의 소유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원래 집주인이 지불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를 모르고 계신 분들은 월세나 전세가 끝날 때까지 모르고 지불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사를 가기 전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지만 이사를 가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돌려받는 방법
1. 관리사무실 방문하여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확인서 요청하기
'관리사무소는 납부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해주어야 한다.'라고 공동주택 관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확인서를 바탕으로 집주인에게 요금 청구하기
공동주택 관리법 31조 7항에는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하여 납부할 경우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그동안 지불했었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리비 명세서에 나와있는 수선유지비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수선유지비아파트 관리비 명세서에 나와있는 수선유지비는 공동현관 전구 교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수질검사와 같은 공용시설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실거주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어 돌려받으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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