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시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해 주는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 게 1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번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면허 반납제도
- 대상: 만 65세 ~ 70세 이상 어르신
-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 신청방법: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 준비물: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반납방법
운전면허 반납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행정복지 센터에 방문하여 운전면허 반납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단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지참 후 방문하셔야 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혜택
- (지자체별로 상이함) 10만원 상당의 선불 교통카드
- 30만 원 상당의 지역 상품권 등
어르신 연령대에 의한 교통사고 발생건수, 사망자수 점유율, 부상자수가 매년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어르신들 면허 반납 및 교통카드 수령과정을 편리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주민센터에서부터 반납신청 및 교통카드 수령까지 한 번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운전면허 반납후 주의사항
- 운전면허 반납후 철회 불가능
- 모든 운전면허 취소
운전면허 반납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한 후 운전면허 반납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원동기 면허가 포함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처리 되니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신 분들은 운전면허 반납을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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