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운전할 때 피해 갈 수 없는 것이 과태료나 범칙금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점
과태료와 범칙금은 똑같이 벌금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을 헷갈려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고지서를 보면 가끔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내면 돈 1만 원 ~2만 원 정도를 덜 내도 된다고 하니 이게 무슨 의미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태료
과태료의 경우 내 자동차에게 매겨지는것입니다. 또 과태료는 보통 사람이 아닌 무인단속카메라, 블랙박스 신고 당 기계에 의해 단속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속카메라에 의해 교통수칙을 어긴 것이 확인되었으나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가벼운 행정명령으로 처리가 되어 불점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기한을 한참 넘기거나 과태료가 누적되게 되면 차량의 번호판이나 차량 자체가 압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
범칙금의 경우 운전자 본인에게 매겨집니다. 기계가 아닌 실제 단속중인 교통경찰에게 단속이 된다면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므로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죄 정도의 수준의 운전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형 집행까지 가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하시면 안 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많은 불이익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자동차보험 갱신 시 보험료 할증 또는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 종류
1. 속도위반 (일반도로)
초과속도 | 승용차 과태료 | 승합차 과태료 | 승용차 범칙금 | 승합차 범칙금 | 벌점 |
20km/h 이하 | 4만원 | 4만원 | 3만원 | 3만원 | - |
40km/h 이하 | 7만원 | 8만원 | 6만원 | 7만원 | 15점 |
60km/h 이하 | 10만원 | 11만원 | 9만원 | 10만원 | 30점 |
60km/h 초과 | 13만원 | 14만원 | 12만원 | 13만원 | 60점 |
속도위반-교통약자보호구역(어린이 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
초과속도 | 승용차 과태료 | 승합차과태료 | 승용차 범칙금 | 승합차 범칙금 | 벌점 |
20km/h 이하 | 7만원 | 7만원 | 6만원 | 6만원 | 15점 |
40km/h 이하 | 11만원 | 11만원 | 10만원 | 10만원 | 30점 |
60km/h 이하 | 13만원 | 14만원 | 12만원 | 13만원 | 60점 |
60km/h 초과 | 16만원 | 17만원 | 15만원 | 16만원 | 120점 |
과속은 사고를 유발하고 사망률을 30%까지 증가시킵니다. 특히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규정이 더 엄격하니 안전을 위해 규정속도는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불법 주정차는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며 소방차나 엠뷸런스 같은 응급상황에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할 경우 2배 ~ 3배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신호 및 지시위반
범칙금 | 벌점 | |
승합차 | 7만원 | 15점 |
승용차 | 6만원 | 15점 |
이륜차 | 4만원 | 15점 |
4. 음주운전 시
혈중 알코올 농도 | 범칙금 | 벌점 |
0.03% ~ 0.08% | 300만원 ~ 500만원 | 100점 면허정지 100일 |
0.08% ~ 0.2% | 500만원 ~ 1,000만원 | 면허취소 1년 ~ 2년 |
0.2% 이상 | 1,000만원 ~ 2,000만원 | 면허취소 2년 |
음주 측정 거부시 | 1년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2,000만원의 벌금 |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음주운전은 형사처벌, 민사 처벌, 행정 처벌로 나누어지는데 민사 처벌은 자동차보험료의 할증, 행정 처벌은 벌점과 면허 취소로 진행됩니다. 또한 음주측정 불응 또는 음주측정 거부 시 혈중 알코올 농도 0.2% 미만의 경우와 동일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납부
교통범칙금과 과태료는 스마트폰으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교통민원 24 앱을 사용하시면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 운전면허 관련 정보조회, 운전경력증명서, 교통사고 사실원 발급 등 다양한 처리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아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주유구 (주유캡, 주유구가 열리지 않을때) (0) | 2022.07.01 |
---|---|
헷갈리는 자동차 용어모음 (0) | 2022.06.29 |
주유소에서 자동차 주유중 시동을 꺼야하는 이유 (벌금) (0) | 2022.06.29 |
보복운전 신고와 대처하는 방법 (사고 피해지원) (0) | 2022.06.29 |
자동차 주간주행등의 중요성 (주간주행등 끄는 방법) (0) | 2022.06.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