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는 빠른 시일 내에 치료와 관리를 받는 것이 조기 치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제도
대상: 60세 이상 치매환자 or 초로기 치매환자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의 코드(F00 ~ F03, G30 중 하나이상 포함) 진단
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약제비및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최대 월 3만 원 상환 내 실비지원
치료제 복용 개월수에 따라 지급
신청방법
치매안심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치매안심센터 바로가기
문의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및 치매상담콜센터 전화 (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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