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을 간다면 면세점에서 물건을 구입하거나 술, 담배, 향수와 같은 물품을 사 오기도 하는데요. 이번글에서는 해외여행할 때 면세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여행 면세한도
- 구매한도
- 면세한도
해외여행의 경우 해외직구와는 달리 면세한도가 있어 입국할 때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아닌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매한도
입국장 면세점의 경우 $800 이내로 구매가능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면세한도에 대해 확인해 보실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면세한도
- 술 2병(2L 이하)
- 담배 2보루 이하
- 향수 100ml
시내,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과 같이 외국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 물건가격이 $800 이내인 경우 면세됩니다.
만약 해외에서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800를 초과한다면 $80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서 반입되는 물건의 세율에 따라 과세하여 통관이 되니 만약 $900의 물품을 해외에서 들여온다면 $80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100의 금액에 대해 세금을 낸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택스리펀(Tax Refund) 제도를 사용하면 환급받은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구입가로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별 면세한도 (한국, 미국, 일본, 태국, 베트남, 중국, 필리핀, 호주)
한국
- 물품 과세가격 기준 $800 이하
- 주류 2병 (전체용량 2L 이하)
- 담배 2보루 (200개비)
- 향수 100ml
미국
- 기본면세 미화 $100 (미국에서 72시간 이상 체재 필요)
- 주류 1L 이하
- 담배 200개비 / 시가 100개비
일본
- 기본면세 20만엔 이하
- 주류 760ml 3병
- 담배 2보루 / 전자담배 10갑 이하
태국
- 기본면세 2만바트 이하
- 주류 1L 이하 1병
- 담배 2보루 (200 개비)
베트남
- 기본면세 1천만동 이하
- 주류 2L 이하 (도수 20도 미만) / 1.5L 이하 (도수 20도 이상)
- 담배 2보루 (200 개비) / 시가 20개비
중국
- 기본면세 비거주자 기준 2천 위안
- 주류 1.5L 이하(주정 12도 이상)
- 담배 4보루 (400 개비) / 시가 100개비
필리핀
- 기본면세 1만 페소
- 주류 2병 이하
- 담배 4보루 (400 개비)
호주
- 기본면세 900 호주달러 이하 (18세 미만의 경우 450 호주달러 이하)
- 주류 2.25L 이하
- 담배 최대 25개비의 미개봉 담배 한 갑
이렇게 우리나라 면세한도와 국가별 면세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실 때 주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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