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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매달 20만원지원 신청방법 (지원금액, 신청자격, 신청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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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4. 08:36
자취를 하고 있는 청년분들이라면 월세, 교통비, 생활비등 돈 나갈 곳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매달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지원금액)
청년 월세지원사업은 청년층의 주거부담을 줄이기 위해 12개월간 월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자취를 하고 있는 대학생, 취준생, 청년에 해당하신다면 해당 지원에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혜택
-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총 24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급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및 신청자격
- 19세 ~ 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
- 청약통장 가입자
- 청년가구 및 원가구 소득, 재산요건 충족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4가지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청년월세지원 소득, 재산산정기준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재산 + 자동차 + 부채) |
1.22억원 이하 | 4.7억원 이하 |
2024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
1,337,067원 | 2,209,565원 | 2,828,794원 | 3,437,948원 | 4,017,441원 |
기준 중위소득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청년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청년가구는 1.22억 원 이하 원가구는 4.7억 원 이하여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청년월세지원금을 받으시려면 위 링크를 통해 청년월세지원사업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