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어 시설에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되어 시설에서 나와 사회에서 생활해야 하는 청년들을 의미합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준비청년수당 신청조건 (지원대상)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등의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경우
그중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경우 자립수당지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신청방법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를 이용하시면 상황에 맞는 맞춤형 자립지원정보를 제공받으실수 있는데요. 상담분야로는 소득, 주거, 생활, 심리정서, 멘토림, 금융, 진학, 취업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주고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 경제적 지원방법
위탁가정과 아동양육시설등에서 자라고 있는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저소득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초기비용을 마련할수 있게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위 링크를 통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립준비청년 수당 (지급금액)
자립준비청년 지원대상에 선정되시면 본인 계좌로 매월 50만 원의 자립수당이 지급되는데요. 위 링크를 통해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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