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고용보험가입을 위한 제도들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국세청도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맞춰 소득정보를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본적으로 고용보험은 소득이 있는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부과를 할 수 있는데요. 이로 인해 일용근로소득과 인정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규정
근로를 제공한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 고용자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 고용되어있지 않은 자.
국세청 일용근로자규정
이렇게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분들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일용근로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이렇게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의 경우 사업장을 운영하며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휴업일 /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홈택스, 손택스)
홈택스
손택스
이렇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제출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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