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은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번글에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절차, 신청서류)
지원절차
- 신청주체: 신청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조사내용: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건강상태 및 가구특성, 부양의무자
- 처리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토,일 공휴일 제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주민등록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진행하면 신청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기초생활보장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기초생활 보장제도 신청서류
- 필수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 구비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등 임대차 계약관계 증빙이 관련한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 서류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등
복지로 생활보장 계산기
만약 내가 기초생활보장 급여대상인지 확인하시고 싶으시다면 위 링크를 통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구분 | 2024년 |
1인 | 713,000원 |
2인 | 1,178,000원 |
3인 | 1,509,000원 |
4인 | 1,834,000원 |
5인 | 2,143,000원 |
6인 | 2,438,000원 |
주거급여
- 주거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의 48%
-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 인상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고 실제 임차료 지원)
구분 | 1인가구 / 4급지 (수도권, 광역, 세종 특례시 외) |
6인가구 / 1급지 (서울) |
2023년 | 164000원 | 626000원 |
2024년 | 178,000원 | 646,000원 |
의료급여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의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적용 제외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상향하여 지원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2023년 | 415,000원 | 589,000원 | 654,000원 |
2024년 | 461,000원 | 654,000원 | 727,000원 |
기초생활보장 지원내용 (자동차재산 기준)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때 자동차 재산은 어느 정도 기준에 부합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위 링크를 통해 접속하시면 내가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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