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갑작스럽게 도움이 필요한데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적이 있는데요.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중 생계지원금을 많은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계지원금
- 생계
- 의료
- 주거
- 사회복지 시설이용
- 교육
- 연로비 등 그 밖의 지원
긴급복지 생계지원 종류
주지원 | ||||
지원종류 | 생계지원 (가구단위) |
의료지원 (개인단위) |
주거지원 (가구단위) *월 4인 기준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가구단위) |
지원내용 | 1인: 713,100원 2인: 1,178,400원 3인: 1,508,600원 4인: 1,833,500원 5인: 2,142,600원 6인: 2,347,800원 |
3,000,000원 이내 의료서비스 (1회) - 퇴원전 관할지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지원요청 |
대도시 662,500원 이내 중소도시 435,600원 이내 농어촌 250,500원 이내 |
1인: 552,000원 2인: 941,700원 3인: 1,218,400원 4인: 1,494,100원 5인: 1,770,800원 6인: 2,047,400원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곤란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단기적으로 지원해 위기상황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금 대상 (지원조건)
소득재산 기준 (2024년) | |
소득 | 1인가구: 167만원 이하 4인가구: 429만원 이하 |
재산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대도시 241(310) 백만원 이하 중소도시 152(194) 백만원 이하 농어촌 130(165) 백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인가구: 822만원 4인가구: 1,172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가구당 200만원 추가) |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를 당한 경우
- 가정폭력(성폭력 포함)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영업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사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이 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 소득자와 이혼한 경우
- 단전된 경우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
부가지원
부가지원 | ||
지원종류 | 교육지원 | 그 밖의 지원 |
지원내용 | 초등학생: 127,900원 이내 / 분기 중학생: 180,000원 이내 / 분기 고등학생: 214,000원 이내 / 분기 |
연료비 150,000원 (월, 동절기 10월 ~ 3월) 해산비: 700,000원 (인) 장제비: 800,000원 (인) 전기요금: 500,000원 이내 |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기
-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하기 (국번 없이 129)
이렇게 긴급하게 생계지원금이 필요하거나 긴급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신청조건, 생계지원금액, 처리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생계지원금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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