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유급병가제도를 서울형 입원 생활비로 명칭을 변경했는데요. 이번글에서는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서울형 유급병가) 이란?
질병·부상으로 아파도 쉬지 못하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소득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건강권 및 의료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 방법
지원대상 (지원조건)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전월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소득및 재산기준
- 신청인과 가구원의 소득합계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신청인과 가구원의 재산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기준 90일동안 24일 이상 근로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일수, 지원금액
- 지원일 수: 연최대 14일 (연 13일 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지원금액: 91,480원
소득 기준표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 (원/월)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8,514,994원 |
재산: 일반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등 합산액)
서울형 입원생활비 신청방법
-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 방문접수: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온라인 및 모바일신청방법
위 링크를 통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서울형 입원생활비지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서울시에 거주 중이시라면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을 신청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알아가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계지원금(긴급복지) 신청방법 알아보기 (지원금액, 신청대상, 지원종류) (1) | 2024.02.25 |
---|---|
주행중 시동이 꺼진경우 대처하는 방법 (시동꺼짐 원인, 대처방법) (0) | 2024.02.24 |
연말정산때 받을수 있는 세금혜택 4가지 (비과세급여,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성과급 세액공제) (0) | 2024.02.24 |
종합소득세 환급날짜 언제일까? (종합소득세 환급일, 처리 세무서) (0) | 2024.02.24 |
페이팔 / PayPal 가입방법부터 송금방법 알아보기 (추천인코드, 결제방법, 해외직구) (0) | 2024.0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