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때 어떻게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글에서는 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 4가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급여 (근로자)
비과세 급여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급여를 의미합니다. 비과세 급여의 경우 회사에 근무하거나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세금혜택인데요.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 소득을 의미하기 때문에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줄일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 항목
- 식사비 (식대): 월 20만원
- 출산, 보육비: 월 10만 원
- 자기 차량 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 연구비, 보조비, 활동비: 월 20만 원
- 학자금
- 사택 제공이익
- 사택 제공이익
- 중소기업 종업원 주택자금 이익
- 생산직 근로자 시간 외 근무수당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15세 ~ 34세)
- 60세 이상
- 경력 단절여성
- 장애인
위에 해당하시는 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하시면 최대 5년간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70% ~ 90% 정도 감면해 주는 세제혜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득세감면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요. 청년의 경우 5년, 그 외 대상자의 경우 3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수인력 국내복귀 소득세 감면 (외국인 기술자, 내국인)
- 외국인 기술자 (해외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학사이상의 소지자)
- 내국인 (해외대학 및 연구기관 5년이상 근무한 자연계, 이공계, 의학계 박사학위 소지자)
해외에서 근무하든 우수인력이 국내로 들어와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게 되는데요. 5년 동안 50% 근로소득세 감면을 받게 됩니다. 이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 기술자도 해당됩니다.
중소기업 경영 성과급 세액공제
- 소득세 50% 세액감면 (총 급여 7천만 원 넘는 경우 제외)
기업에서 성과공유는 기업이 목표한 매출을 넘었을 때 그 성과를 근로자와 함께 공유하는 것인데요. 성과급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는 사내근로복지 기금과 같은 비금전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 이 세제혜택은 근로자임금, 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서면으로 성과공유를 약속했거나 이미 성과를 공유 중인 기업에서 근무하고 계시다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의 근로자로서 성과급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성과급에 대한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니 (세액공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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