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수당은 월 50만 원씩 총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서울에서 거주하는 청년들이 진로탐색 및 직업을 구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활동 지원정책입니다.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34세 미취업 또는 단기근로 청년들에게 활동지원금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취업지원프로그램, 멘토링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청년수당 혜택
- 서울거주 청년들이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에 전념하도록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활동지원정책
- 금전적 지원: 매달 50만원 x 6개월
- 비금전적 지원: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멘토링, 특강 등 맞춤형 청년프로그램 제공
청년수당의 경우 현재 현금사용처 기준이 마련되어 전용체크카드만 사용이 가능한데요. 주거비, 생활비, 공과금, 교육비와 같은 3개 현금사용처 기준은 제외됩니다.
청년수당 체크카드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현금사용은 금지됩니다.
- 특정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전세비, 월세비, 주거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생활비, 공과금, 통신비, 학자금대출, 자격증, 시험응시료는 현금사용가능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조건 (신청자격)
- 거주지: 신청일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학력요건: 고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자 (중퇴, 재적, 수료, 졸업예정자 포함)
- 취업여부: 미취업자,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계약된 단기근로자
- 소득요건: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청년
청년수당의 경우 서울 거주 만 19세 ~ 34세 청년으로 최종학력졸업 후 미취업 청년들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도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수당 제외대상
- 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 동일기간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 중위소득 150%초과 가구 청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실업급여 수급자
청년수당 신청방법
제출서류 (준비물)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 근로계약서 1부(단기근로자만 해당)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화면캡처, 컴퓨터 스크린샷 인정되지 않음)
청년수당 제출서류를 업로드 할때에는 원본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한 서류들만 인정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을 도울수 있게 청년수당신청방법, 신청조건 및 청년수당 신청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직 구직활동 중인 서울시 청년이라면 청년수당을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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