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를 하러 가다가 주차장에 자리가 없는 경우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과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이 없다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도 괜찮을까요?
장애인 주차구역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장애인차량 즉 장애인이 사용하는 차량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정부에서는 장애우들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만들어 놓았는데요. 따라서 50대 이상의 주차공간이라면 주차장에서는 법적으로 2%~4% 정도 장애인용 주차구역을 따로 만들어놔야 합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가능 차량
본인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지
하지만 신체가 불편하신 모든 장애인 분들이 장애인 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보행성 장애가 있는것이 인정되면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묻히고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주차표지
혹은 장애인 주차장에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붙어있는 차량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데요. 보호자 운전용 주차표지는 보행장애를 가진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운전면허가 없는 보호자가 발급받을 수 있는 표지입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과태료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 건수는 1년에 40만~60만건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이 주차장 자리가 없다고 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사용한다는 의미인데요.
- 장애인 주차표지없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과태료 10만 원
- 주차표지가 있지만 장애인이 타지 않았을 때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막은 경우: 과태료 50만 원
- 위조나 변조된 주차표지를 사용한 차량: 과태료 500만 원
- 주차표지의 차량번호가 자동차 번호판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00만 원
지방자치단체나 복지부에서 매년 분기별 4회 정도 전국적으로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시민들도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신고하는 건수도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라면 해당 구역에 주차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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