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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지원금액,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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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18. 06:2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직 중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소득이나 취업활동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이번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지원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개월이내 전역 예정인 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으로 참여가능)
- 실업급여를 이미 받고있거나 수급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직활동 지원수당이 월평균 50만 원 이상이거나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한 경우
- 신청자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가구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지원조건
국민취업제도 1 유형에 해당하지 않은 특정계층
- 15세 ~ 34세(+병역기간 최대 3년) 청년 구직자
- 34세 ~ 69세 중장년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참여제외대상
- 취업 중인 자 (단 임금근로자 주 30시간 미만, 사업소득자 월소득 250만 원 미만은 불완전 취업자로 참여가능)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구직급여 수급자 (수급종료 후 참여가능)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종료 후 참여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을 수급 중인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1 유형)
- 취업활동비용 (2 유형)
국민취업제도 1 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국민취업제도 2 유형 참여자의 경우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참여자
- 지원기간: 1년 (필요시 6 개울 연장가능)
구직촉진수당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참여자
- 지원기간: 1년 (필요시 6개월 내 연장가능)
- 지원내용: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 지급 + 부양가족 x 10만 원(추가지급. 월 최대 40만 원)
취업활동지원비
-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참여자
-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1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수당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중에 아르바이트와 같은 활동을 통해 소득이 발생해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소득이 기준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 해당)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용 신청방법
- 고용 24 누리집 접속하기
- 제도안내 동영상 교육 수강하기
- 구직등록하기
- 취업지원 신청하기
제출 필수서류
- 취업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확인서
제출 추가서류
- 가구단위 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혼소송확인서, 실종확인서
- 특정게층 증명이 필요한경우: 관련추천서, 확인서
이렇게 구직활동 중인 분들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 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링크들을 통해 지원을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