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전세사기로 인해 청년들이 전셋집을 구할 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 놓으실 텐데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보증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청년 전세 보증금반환 보증 보험료제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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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료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신청기간: 2023.07.26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내용: 2023년 1월 1일 이후 가입 및 납부완료된 보증보험료 지원
청년 보증금반환보증 신청자격
- 만 19세 ~ 만 39세 이하 청년
-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 서울시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 본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 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가입 보증료 납부 완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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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보증금반환보증 제외대상
- 외국인 및 재외국인
- 주택소유자 (배우자 포함)
-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 서울시 보증료 지원사업 기수혜자
청년보증금반환보증 신청하기
https://youth.seoul.go.kr/site/main/home
이렇게 전세 보증금을 내셨다면 청년 전세보증금반환제도를 통해 환급금 돌려받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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