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친구들과 약속이 잡혀 늦게까지 술자리를 하는 경우 집에 돌아가기 위해 택시를 잡으려고 하면 택시를 타면서 집에 귀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데요. 이번글에서는 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승차거부 사례
우리나라에서 보통 택시에 '예약등'을 켜둔 상태로 택시에 탑승하려는 승객들에게 목적지를 물어보는데요. 심야시간 택시를 잡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이로 인해 시민들이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요.
택시승차거부 기준
- 택시기사가 목적지를 묻고난뒤 그냥 가버리는 경우
- 승객이 목적지를 말했지만 빈 택시가 그냥 출발하는 경우
- 빈택시에 승객이 탄뒤에 기사가 방향이 다르다며 승객을 내리게 한 경우
승차거부는 정당한 이유없이 택시에 타려고 하는 시민의 택시 탑승을 거부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택시승차거부 벌금
- 1차 위반: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 2차 위반: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 3차 위반: 과태료 60만 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운송사업자의 경우
- 1차 위반: 사업일부정지
- 2차 위반: 감차명령
- 3차 위반: 사업면허취소
특히 수도권 쪽에서 택시승차거부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위 사례들의 경우 택시승차거부 해당사항에 속하는데요. 가장 많은 승차거부 사례는 예약 등을 켜고 운전하면서 승객들을 골라 태우는 행위도 명백히 승차거부에 해당합니다.
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
- 차량번호
- 위반일 날짜
- 위반일 장소
- 당시 대화내용
수도권에서 접수된 택시민원 중 70% 이상이 택시승차거부에 해당하는데요. 민원중 90% 이상이 증거 불충분으로 택시 승차거부 신고처리 무효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 해당에 대한 내용들을 동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요.
위 증거들을 가지고 전화번호 120으로 전화하거나 해당 지역의 지자체 민원실에 신고하는 경우 승차거부를 한 택시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택시를 잡을 때에는 동영상을 찍으면서 택시를 잡는 방법이 가장 확실하는데요. 택시 승차거부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차량번호, 장소, 당시 대화내용이 필요하니 동영상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승차거부가 아닌 행위들
- 택시기사의 영업종료 및 귀가
- 택시 표시등을 끄고 달리는 행위
- 승객이 차로까지 나와 택시를 무리하게 탑승하는 상황을 거부하는 경우
- 목적지를 말하지 못하는 정도의 만취상태의 승객을 거부하는 경우
만약 위 해당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승차거부가 아닌 행위로 간주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택시 승차거부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택시에 탑승하려는 승객이 목적지를 말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경우 택시 승차거부는 정당한 사유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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